119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19긴급콜센터 설치·운영)
119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19긴급콜센터 설치·운영) 제10조의2(119긴급콜센터 설치·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은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시ㆍ도소방본부에 119응급상황관리센터(이하 “긴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19 구급대원 등 ② 비상상황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조언·지도 2. 응급환자 이송자 응급처치 안내 및 이송병원 안내 3.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 이용 및 제공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