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은 흥미롭고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사 및 인테리어 작업이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세금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잔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판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주택 가치가 높을 경우 세율이 달라집니다. , 세금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비싼 아파트가 많아요. 이에 정부는 취득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최초 취득세 감면이라 합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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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취득세 감면조건
대상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주택가격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감면범위 : 최대 200만원 신청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첫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숙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②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지난 주택 ③ 상속받은 주택 ④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 또는 처분하는 경우(단, ,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 이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취득일부터 적용됩니다.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신 경우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지자체에 취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라면 꼭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통장 과세자료 정보제공조회 동의 매매가 6억원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600만원 이겼다.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집을 샀다면 20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400만원만 내면 된다.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취득(전입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 단,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추가취득은 제외됩니다. 해당 주택의 정규 거주 기간은 3년입니다. 주택을 매매 또는 기부(배우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하의 금액으로 다른 목적(임대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 및 촌장비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차인과 함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은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집배달명령을 받았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저항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지금까지 최초취득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시운영이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아파트 취득세 등 세율 계산 방법을 알아보세요. 취득세 취득세 중 ‘취득’이란 판매, 교환, 상속, 증여, 증여,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원금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