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자녀의 비대면계좌 만드는 방법, 은행계좌 개설 전 준비할 서류

요즘에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19세 미만 자녀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오늘은 휴대폰 비대면을 이용하여 자녀은행계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imbank

이번 명절에 자녀가 친척들로부터 용돈을 받는다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시겠습니까?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만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개봉 전 준비사항 :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휴대폰 금융증명서 또는 공동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경우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자녀의 상세증명서 기타 법정대리인 명의의 계좌정보

계좌 개설 전 정부24 앱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설하려는 금융기관 앱을 설치 및 접속한 후, 법정대리인 인증 ⇒ 약관 확인 및 동의 ⇒ 자녀정보 및 계좌개설 목적 등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친권의 경우, 아동의 주소가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근 20일 이내에 자녀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비대면으로는 자녀의 은행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단, 통장발급, 변경신고,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점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개통은 불가능합니다. 19세 미만의 외국인. 시민. 비거주자 공동 부모의 권리. 법정 대리인과 자녀 주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계좌발급, 변경신고, 해지 등

영업점 방문시 금융기관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IM뱅크 더쿠폰적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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