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장관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잘못으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은 공직에 복귀하더라도 연금이 계속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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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역, 면직, 뇌물수수로 인한 면직 등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면 퇴직 후 받는 연금을 최대 1/2까지 삭감할 수 있다.

□ 그러나 감액된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되어 이전 재직기간을 합산하면 감액효과가 사라지고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다. 근무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이전에 연금이 제한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 삭감이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대출 금리는 3% 이상이며 시장 금리 변화를 반영해 인상될 예정이다.

□ 최근 재정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금대출 금리를 현행 3%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정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로 변경함. 개선(출국증명서 → 국외출국신고확인), 연금수급자의 생활확인서류 요청근거 제공 등의 개정사항을 포함 ※정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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