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실손보험청구서류, 보험금 수령방법

이번 글에서는 우체국건강보험 신청방법과 우체국건강보험 청구서류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송료 분실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객님이시더라도 알아두시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송료 보험금 청구를 제출하기에 앞서 먼저 실비 청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여러 건을 모아서 바로 처리하기보다는 청구가 있을 때 즉시 청구를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의 신청)

포스트 인슈어런스 365 앵글

실제 보험금 청구 및 우체국 납부절차 안내

① 보험금 청구접수 + 구비서류 ② 서류심사 ③ 사고조사/진료상담 ④ 조사서류심사 ⑤ 보험금 최종납부

우체국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실손보험금 청구서류(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본인 계좌를 개설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를 완료한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고조사나 의료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실제 보험 청구 문서 및 준비

보험 청구

우체국에서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처리할 때 우체국의 “보험금 청구서(수혜자 계좌번호 기입 필요)”에 따라 아래의 병원 서류와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원 시 필요한 우편보험 청구서류 일요양비 청구서 영수증 의료비내역 의료비 진단서 또는 입원/퇴원 확인서 재난으로 입원. 또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질병이나 재해도 있어 입원시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같은 사유로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될 경우 건수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일. 입원이 보장되며,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 및 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입원 및 퇴원확인서에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진단서를 제출하십시오. 입원 및 퇴원 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진단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의료보험 신청 시 퇴원치료에 필요한 서류 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우체국보험 실비청구서류 및 5가지 방법

우편 보험 청구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단,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우체국 실손보험금 신청 시 보험금액은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우체국 보험”에서 실비 신청(청구금액 300만원 미만 시) – 우체국에서 직접 실비 청구 – 우체국에서 우편물 수령 – FAX 수령

우체국 보험 안드로이드 앱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 042-336-6898)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통화 후 안내된 팩스번호로 “보험금 청구” 및 “제출서류”를 전송합니다. 팩스 전송 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체국보험 인터넷홈페이지 진료비 우체국 비보장 실비 실비 상해치료비 진료비 목발, 난간, 휠체어 등 구입비 모든 의료비 환급 사유는 차액 또는 급여 외 각 병원급에 해당하는 외래진료, 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거나 급여의 10~20%를 공제 후 항목 우체국 실비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우체국 실비보험금 청구서류는 원칙적으로 우체국 실비보험금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 청구는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빠른 결제. 다만, 현장조사나 병원방문조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