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필 양도 공지!
안녕하세요. 아이오복입니다.
오늘은 법인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재산을 자가등기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작년 2022년 7월에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판매자의 요청으로 2023년 3월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대차대조표의 날이었습니다.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등기를 해야만 우리 회사의 완전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양도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자가등록자료
1. 부동산에서 주의할 점
–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를 받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브로커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 부동산거래완료신고서 원본 + 사본 (원본은 등기소, 사본은 구청 제출)
- 빌딩북(전유부)
- 토지 대장 (토지)
- 원본 + 매매계약서 사본
- 중개인 수수료 영수증 – 지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매입중개수수료도 매입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대금 + 중개수수료’이것이 허위고용신고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 판매할 인감증명서(판매자로부터 취득)
- 판매자 사본(이전 주소에서!)
회사 대표가 주의해야 할 사항 – 구청 필요 서류
- 계정별 원장 – 첨부파일 확인!
- 토지이용계획서 – 첨부파일 확인!
-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 대표가 주의해야 할 사항 – 등기소 필요 서류
-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서 – 인터넷 등록 사무소에서 양식 다운로드
- 위임장(판매자 인감) –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정부 수입인가요? https://www.e-revenuestamp.or.kr/ 에서 사다
- 제1종 주택채권 매입 – 은행 홈페이지에서 매입
- 등록비영수증 –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납부를 가셔서 15,000원(1건)을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출력하시면 편리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등본(사업자등록사항전부증명서 / 구청 제출용 1부 포함 총 2부!)
# 자가 등록 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동산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잔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직접 해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아침에 부동산 일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1. 잔금을 지불하고 부동산 사무소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받은 후 시구정촌 사무소로 갑니다.
–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완료증명서,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중개수수료영수증
2. 관할 구청에서 재산세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 제출 및 납부전표 수령
– * 계좌별 원장, 부동산 입주계획서, 중개수수료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본
3. 구청에 구비된 기계에서 법인카드로 사업세 납부 후 구청 컴퓨터에서 납부전표 출력
– *전자세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영수증 출력
4. 소득세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로 가십시오.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로 본인확인 서비스*
– *매매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등본, 등기신청서, 위임장,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실거래신고필증, 15만원 상당의 과세인지, 주택매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수수료, 인감 매매증서, 회사 인감 날인
# 끝
처음에는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몰라서 헤맸지만 막상 해보니 자가등록이면 충분했습니다.
법원 서기 사무실에 지불해야 하는 등록비를 저장하고,
물론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자산을 등록할 때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누구나 학점 없이 자가 등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하다보면 재밌는 자가등록!
제 글을 읽고 자가등록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럼 오늘의 경제활동(오랜만의 경제활동)을 마치면… 촬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