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경영 정상화에 주력해 원금회수 능력을 되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사장들에게 줬다. 정책자금 수명연장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연장은 파이낸싱 유형과 무관합니다. “2차 코로나 페이백 연기 지지 기업 중 소상공인 9월 25일 예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정책기금 홈페이지에서 지원확인서 확인 가능
https://ols.sbiz.or.kr/ols/man/SMAN011P/page.do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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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폐업법인, 체납법인, 유예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법인, 신청시점이 연체된 금융기관 등은 유예가 불가능하오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 9월 25일까지 12개월 단위로 반복 기간 갱신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소 3개월, 최대 12개월 연장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총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은 지역 신보 등 후원대행기관에 가셔서 후원조건을 변경하신 후 대출이행 금융기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천하는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등의 점검 방안 등을 고려해 보증기관 신청·심사, 금융기관 신청이 완료돼야 지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2차 임기연장으로 9월 22일까지 소상공인대출을 지원받아 9월 25일까지 상환
★ 펀딩내역 : 2025년 9월까지 12개월씩 반복 임기연장 (임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남은 임기에 대해서만 가능)
★ 접수기간 : ’23년 3월 ~ ’25년 5월
★ 신청 : 보증기관 방문(지역신문 등), 보증조건 변경, 대출실행 금융기관 방문 신청

위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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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2차 연장이 필요한 직접대출(22/9/30까지, 원금상환은 9/25/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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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창 “코로나19 대리대출 지원 유의사항 3. 기간연장”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