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기업가는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최종소득세라고도 하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팔면 배당소득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고 나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의 새로운 기간은 언제인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한 달 동안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자진신고는 매년 5월 한 달 동안 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최대 20%까지 가능하므로 최대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신고나 연체료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미납기간의 0.022% x 0.022%가 가산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표시되는 메뉴는 로그인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나.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동이 가능한 버튼을 포함하였으니 개인인증 후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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