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19긴급콜센터 설치·운영)
제10조의2(119긴급콜센터 설치·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은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시ㆍ도소방본부에 119응급상황관리센터(이하 “긴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19 구급대원 등
② 비상상황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조언·지도
2. 응급환자 이송자 응급처치 안내 및 이송병원 안내
3.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 이용 및 제공
4. 구급차 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관리·운영 119
5. 제23조의21 부감염병 환자 이송 등 중요 사항의 보고 및 전파
6. 재외동포, 영해 및 공해 선원,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의료조언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③ 비상상황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1 부다음과 같은 필수 데이터 B.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응급의료법」 제25조1 부#6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전산망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2012년 3월 21일에 재편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