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출처: 외국인고용법, 2022.12.11.)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유급근로(단기근로(단기근로(C-4) 제외), 교수, 계절근로(E-8), 관광근로(H- 1) 등)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취업사증(E-9)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6개월에서 1년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일해야 함 + 연장 가능 최장 재입국 기간 9년 8개월 연장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 이전 도입계획 고시 2023년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22년 11만명, 59천명) 년) 2023년 외국인력 도입 쿼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3년 도입허가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사업체(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 모두 건설용역업 : 건설폐기물 처리업, 출판업, 단순하역인력 등 어업 : 연안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채취 / 고용주보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외국인구직자 명단 : 송출국과 협의 고용부 노동부 한국어능력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주관식, 지원사업주에게 국내취업 신청 통보 고용센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위해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고용센터는 적격자를 추천 외국인 구직자 명단 사용자가 적합한 후보자를 선정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한국산업인력공단 대표) 체결 사용자는 법무부에 신청 외국인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도착 후 15일 이내/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이수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받도록 허용해야 함 외국인근로자가 처음으로 “근로교육”을 받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하여 고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고용센터에 고용계약연장신청서를 취업 H-2) 사증 취업 시 해고/퇴직, 사망,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 변경 시 출입국관리국에 “외국인 변경사유신고”를 하여야 함 * 법 제27조의2(각 신청기관 등) ①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지 취업알선 신청, 사업주 허가 요청 제18조의2에 따른 재취업 3. 제18조의4 제14항에 따른 재입사 후 취업신청 허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또는 사업장 변경신청 5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 고용관련 업무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특수고용가능확인신청, 변경확인신청 – 취업신고 – 전직신고②에 따른다. 제1호 지정기관의 조건에 따라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고시)으로 정한다. 계절근로자란 파종, 수확 등 단기집약적 노동이 필요한 농어업에 외국인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최장 5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 연 2회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규모를 할당한다. 각 고용주는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정한 인센티브에 따라 최대 3명에서 최대 12명의 근로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 법무부 홈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2023)” 고용주가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신청 해당 외국인이 발급한 사증 입국 취업 신고서 접수 외국인 변경사유 근로계약서 발급 신청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외국농어업청) 고용허가제 외국인(E-9) 신규근로자(3년) 취업신청 등 대행계약(업무대행수수료) (출입국관리요령) 대행관리,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 제적/사망, 행방불명, 고용계약 주요내용 변경) 유학생 미등록/정지, 제적/실종 등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재류자격 변경 사업주·추가허가 신청 재류자격 부여·변경허가 재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외국인등록증 신청 거주지변경 대리인 등록자격대리인, 법무법인 일반행정대리인, 행정대리인 법인 공동행정대리인 등록서류 통합신청서 / 반명함 사진 1장 행정업무신고확인서 행정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학증명서 교육수료증명서 이력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직업증명서 사본(공적퇴직자의 경우 퇴직기관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