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란? 개인이 경제활동 1년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소득, 소득, 소득, 소득, 소득, 배당소득, 소득, 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 퇴직그들 중, 자본 이득과 퇴직소득은 세금 분류된다.분류세세는 소득과 소득의 세금과 세금을 분류함으로써 세금기준과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다.노동, 배당, 이자, 이자, 연금, 기타 소득세는 1년 5월 총소득세가 부과된다.분류 과세소득소득은 총소득에 추가되지 않으며, 부동산 신고 양도세 등 종합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현재 개정 종합소득세율은 총 9개 구간에서 최대 45%로 세금을 부과한다.최고 세율구간인 10억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4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총 49.5%! 절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금이 있습니다: 세금과 죽음.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서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공제항목을 찾아봅시다. 근로자는 연금저축 가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도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절세전략을 홍보하고 있어 절세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절세상담 1661-3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