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부동산경매]매수신고인의

경매물건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인은 채무자, 파손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낮추거나 낮출 우려가 있는 가격인하 등의 금지를 요구하는 경우 경매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의. 행위(이하 “가격인하행위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가격인하법 제44조 제1항, ▣ 저당권 부여 채무자,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또는 민법 제9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자 가격 인하 금지 등 전항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가격 인하 행위자가 있는 경우 위 명령은 중대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하고, 법원은 매각결정이 인가될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은 집행 규칙의 44(2)조를 유지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민사 민법”).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될 수 있지만 신청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2주 후에는 집행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조 제7항 및 제8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후 상황이 변동될 경우 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44조 제4항 및 제5항). 신청변호사# 부산임대전문변호사 #부산내용검증법률 #부산압류법률사무소 #부산착한변호사 #부산착한변호사 김세현사무소 *출처 : 생활을 위한 쉬운법률정보 (http://www.easylaw.go.en) )